[별지5서식]

교습비등 반환기준 게시표

구분

반환사유 발생일

반환금액

제18조제2항
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
하는 경우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18조
제2항
제3호의 
반환사유에 해당
하는 
경우
교습
기간이
1개월
이내인 경우
교습 시작 전
이미 납부한
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 
1/3 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
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 
1/2 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 
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 
1/2 경과 후
반환하지 않음
교습
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 
경우
교습 시작 전
이미 납부한
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
반환사유가 발생한 
해당 월의 반환 
대상 교습비등
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
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
 합산한 금액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
   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
   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
   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
   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


[ 별지 5 서식 ]

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교습 시작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교습 시작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